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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수출용어중 B/L이란 무슨 뜻인지?

runicode 2013. 12. 2. 09:23

선하증권 [船荷證券, bill of lading]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

화한 증권.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

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

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수출입시 선박에 물건이 선적되면 그 물건에 대한 화물표(서류)라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


B/L이란 선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선적증명서입니다.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증빙으로 유가증권입니다.

B/L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분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가. 선하증권의종류

 

  1).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A. 양식에의한 구분

      Long Form B/L
      Short Form B/L

 

    B. 선적여부에의한 구분

      Shipped B/L
      Received B/L 
      On Board B/L

 

    C. 하자표시 유뮤에 의한구분

      Clean B/L
      Dirty B/L : Foul B/L 또는 Unclean B/L이라고도 함

 

    D. 수하인 표시 유뮤에 의한 구분

      Straight B/L
      Order B/L 
      Bearer B/L

 

    E. 발행인에 의한 구분

      Master B/L 
      Forwarder B/L : House B/L이라고도 함

 

    F. 기타

      Through B/L 
      Charter Party B/L 
      Third Party B/L 
      Red B/L 
      Back Date B/L 
      Stale B/L

 

나. 양식에 의한 구분

 

  A. 정식선하증권 (Long Form B/L)

    선하증권의 앞면과 뒷면에 선적내용과 약관을 모두 갖춘 선하증권으로 대부분의 선하증권이 정식 선하증권에 해당한다.

 

  B.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선하증권의 뒷면약관을 생략하고 앞면에 필요한 내용만을 기입한 약식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수리불가하는 문구만 없으면 은행에서도 이를 수리한다.

 


다. 선적여부에 의한 구분

 

  A.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약관의 첫 문구가 "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시작한다.

 

  B.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으로 약관의 첫 문구가 "Received by the carrier...."또는 "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와 같이 기재된다.

 

  C.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선박회사는 본선에 운송품이 적재된 후에는 앞에서 고찰한 선적선하증권양식을 이용하여 본선적재

를 증명하여야 하나,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양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본선적재의 뜻을 따로 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B/L을 본선적재선하증권이라 한다. " Loaded on board dated June

20, 19XX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본선적재의 요건은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 본선적재의 뜻 
    - 본선적재일자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 세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27.b)


 

라. 하자여부 표시에 의한 구분

 

  A. 무고장 선하증권 (Clean B/L)

    선박회사가 인수한 물품이 물품명세 또는 수량 및 포장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은행이 수리 가능하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수출상의 창고에서 세관원이 확인 후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난 후 봉인된 상태로 선적되므로 선박회사가 직접 화물의 하자여부를 검사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 Shipper's load and count " 또는 "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부지약관 unknown Clause)이 명시된다.

 

  B. 고장부선하증권 (Dirty B/L)

    선박회사가 당초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및 성질 등에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고 선적에 응할 경우, 선박회사는 이를 면책하기 위해 선하증권 상에 "Not Responsible for 물품" 등과 같은 하자표시를 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하자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불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수출업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정상물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선사에 하자물품에 대한 클레임 제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인 L/I(Letter fo Indemnity)를 제출해 선박회사로부터 무하자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야 한다.


 

마. 수하인 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A.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어느 특정인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도록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B. 지시인식 선하증권 (Order B/L)

    선하증권 상에 어느 특정 수하인을 기정하는 대신 "Order of 개설은행"등과 같이 화물을 선하증권 상에 지정된 자의 지시에 의해 물품을 인도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1).단순 지시인식

      To order

 

    2).송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shipper

 

    3).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L/C openning bank)

 

    4).매입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negotiaiong bank)

 

    5).추심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collecting bank)

 

    6).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agent of the shipper)

 

    7).매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buyer)

 

    소지인식 선하증권 무기명식선하증권 (Bearer B/L) 수하인란에 "Bearer"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의 선하증권. 소지인식은 선하증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하인이 될 수 있다. 즉,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이다.


 

바. 발행인에 의한 구분

 

  A. 원 선하증권 (Master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Carrier)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선하증권이다.

 

  B.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Forwarder / House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아닌 이를 대행하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중개인이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표시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약관에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선적에 대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게 되므로 신용장 상에 이러한 선하증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 " Forwarder B/L acceptable " )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Forwarder B/L의 서명인란에 "As carrier" 또는 " As master of ,,," " Acting as agent for ,,,"등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운송 중개인이 실제 선박회사 (운송인) 대행하여 발행한다는 의미이므로 Forwarder B/L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수리한다.


 

사. 기타

 

  A.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통과운송이란 2개이상의 운송기관이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과선하증권이란 이러한 통과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B. 용선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물의 적재선박이 다른 선주로부터 빌린 선박(용선)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as per Charter Party" "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C.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Neutral B/L) B/L상의송하인(선적인)은 L/C상의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나 수익자이외의 제 3자가 선적인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적인이 수익자이외의 제 3자인 경우의 B/L을 제 3자 선하증권이라고 함.

 

  D. 적색 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E. 소급일자 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일자를 앞당겨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 시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F. Stal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제시시한(통상 선적 후 21일 이내)을 경과한 선하증권으로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Stale B/L acceptalbe"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